병역법 제33의11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예술ㆍ체육요원복무기본교육공익복무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33의11조병무청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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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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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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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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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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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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