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의8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공익복무예술ㆍ체육요원의무복무기간분야군사교육소집복무하지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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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②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예술ㆍ체육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예술ㆍ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⑤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⑥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1.공익복무 시간
2.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3.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4.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⑦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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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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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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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병역법 제3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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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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