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5의2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해 등에 대한 보상예비군법보상금재해보상금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지급하지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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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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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75의2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병역법 시행령 §153의2 · 위임병역법 시행령§153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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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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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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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7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7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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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