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5조의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⑤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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