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②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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