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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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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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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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 인용도로교통법 시행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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