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1조의3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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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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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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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0조 · 인용도로교통법 시행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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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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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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