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1조의3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교통법 제161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2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8조의2 · 형의 감면제159조 · 양벌규정제160조 · 과태료제16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61조의2 · 과태료 납부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제161조의3 ·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62조 · 통칙제163조 · 통고처분제164조 · 범칙금의 납부제164조의2 · 범칙금 납부방법 등제165조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