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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의5조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89의5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6

조문 본문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변호사법
§50 업무 집행 방법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 outgoing제50조
위임
변호사법
§58의16 준용규정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
→ outgoing제58조의16
위임
변호사법
§58의30 준용규정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
→ outgoing제58조의30
위임
외국법자문사법
§35의20 (업무 집행 방법)
"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
→ outgoing제35조의20
cites
변호사법
§30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30조
cites
변호사법
§31 수임제한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
→ outgoing제31조
cites
변호사법
§34 2항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
→ outgoing제34조
cites
변호사법
§35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 outgoing제35조
준용
변호사법
§89의4 4항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89조의4
cites
변호사법
제77조의2 비밀 준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77조의2
인용
변호사법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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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변호사법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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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변호사법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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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 incoming제117조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2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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