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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58의12조

변호사법 제58의12조 · 손해배상 준비금 등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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