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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의12조손해배상 준비금 등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58의12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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