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조의3 (제척 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변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