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