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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의8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58의8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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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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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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