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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의27조인가취소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58의27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0

조문 본문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