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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