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의7조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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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89의4 3항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인용
변호사법
§89의5 2항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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