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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58의14조

변호사법 제58의14조 · 해산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14(해산)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합병하였을 때
4.파산하였을 때
5.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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