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7 (자본 총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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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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