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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58의6조

변호사법 제58의6조 · 구성원 등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6(구성원 등)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구성원이 아닌 자
2.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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