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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77의2조

변호사법 제77의2조 · 비밀 준수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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