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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의2조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31의2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4 3호 변호사의 자격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
→ outgoing제4조
인용
변호사법
§50 1항 업무 집행 방법
"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
→ outgoing제50조
인용
변호사법
§58의16 준용규정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
→ outgoing제58조의16
인용
변호사법
§58의30 준용규정
"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 outgoing제58조의30
인용
외국법자문사법
§35의20 (업무 집행 방법)
"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outgoing제35조의20
준용
변호사법
§21의2 3항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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