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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58의20조

변호사법 제58의20조 · 규약의 기재 사항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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