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의2조징계개시의 신청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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