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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9의3조 ·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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