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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58의29조

변호사법 제58의29조 · 통지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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