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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58의19조

변호사법 제58의19조 · 설립 절차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19(설립 절차)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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