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②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1.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④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2024.2.13, 2024.12.3>
⑥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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