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가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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