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법 제35의2조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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