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2.26, 2024.1.9, 2024.2.13>
1.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폐차하는 경우
3.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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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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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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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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