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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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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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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