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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57의2조

자동차관리법 제57의2조 ·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1.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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