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ㆍ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8>
②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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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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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 ㆍ제14호 등 관련)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출품 자동차의 경매를 진행해 경락시킨 행위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절차를 진행해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는 자동차등록규칙상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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