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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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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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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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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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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