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4의2조

자동차관리법 제4의2조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2.13>
1.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ㆍ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의2.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안전관리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