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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