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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77의3조

자동차관리법 제7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자동차에 자기인증 표시를 하도록 한 제30조제4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자기인증 표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동차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57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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