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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47의6조

자동차관리법 제47의6조 ·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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