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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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1.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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