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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