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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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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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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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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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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