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구조장치이륜자동차안전기준주요국토교통부령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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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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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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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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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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