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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8의22조 ·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2.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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