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ㆍ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