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자동차국토교통부령이전등록수수료자동차관리사업자평가액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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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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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폐차 견인 실비 수령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함안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 관련
폐차업자가 방치차량을 정산 인수해 수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시장·군수는 다시 정산을 지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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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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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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