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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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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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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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폐차 견인 실비 수령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함안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 관련
폐차업자가 방치차량을 정산 인수해 수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시장·군수는 다시 정산을 지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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