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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4의7조 ·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구축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 등
4.그 밖에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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