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7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구축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 등
4.그 밖에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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