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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7의11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2.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의ㆍ의결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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