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2.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의ㆍ의결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1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의6 ·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제47조의7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47조의8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47조의9 ·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제47조의10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제47조의11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12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제47조의13 · 비밀누설 금지제48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49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제50조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