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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35의12조

자동차관리법 제35의1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3.「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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