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7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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