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