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2023.9.14, 2024.1.30, 2024.2.13, 2024.2.20>
1.삭제<2011.5.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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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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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는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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