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1.5.24>.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벌칙받지자동차정비책임자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튜닝검사임시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2023.9.14, 2024.1.30, 2024.2.13, 2024.2.20>

1.삭제 <2011.5.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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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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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1.5.24>.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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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