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2023.9.14, 2024.1.30, 2024.2.13, 2024.2.20>

1.삭제<2011.5.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제8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