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58의6조

자동차관리법 제58의6조 ·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