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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68의2조

자동차관리법 제68의2조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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