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5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0.24, 2020.2.4,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2026.2.27>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4.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5의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5의3.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의4.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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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자동차관리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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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