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제75조 · 청문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0.24, 2020.2.4,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1.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4.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4.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의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5의3.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의4.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7.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