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17.10.24, 2020.2.4,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1.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4.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4.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의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5의3.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의4.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7.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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